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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으로 광고효과 줄어’ 손배소 패소 판결

광고자료.............../광고이야기

by 디자이너-이충길 2008. 7. 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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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으로 광고효과 줄어’ 손배소 패소 판결

건물 옥상의 옥외광고판에 대해서는 조망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옥상에 옥외광고판을 설치·운영해온 업체가 “신축된 인접 건물 때문에 광고판의 광고효과가 떨어졌으니 이에 대해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인접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한 업체 두 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기업은 지난 1990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6층 규모의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고 1993년 외부의 광고업체에 옥상을 임대, 옥외광고탑을 설치·운영해 최고 월 17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2008년 2월 A기업의 건물 남쪽 부근에 새로이 12층 규모 건물이 완공돼 옥외광고탑을 완전히 가리게 되자 광고효과가 현저하게 저하, 옥외광고탑을 이용하던 광고대행사로부터 이용계약을 해지당했다.

재판부는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에서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사회통념상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건물 외부로부터 그 옥상에 위치한 광고탑에 대한 경우는 조망이익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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