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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사전심의’ 홍보처 ‘월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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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자이너-이충길 2007. 8. 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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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주일전 e-PR등록” 52개 부처에 공문 하달 


국정홍보처가 일선 정부기관 등 광고제작시 사전협의 차원을 넘어 ‘사전 심의’까지 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월권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보처는 올초부터 정부기관이 광고를 집행할 경우 정부광고관리시스템(e-PR)을 통해 문구 수정 등과 관련한 사전 협의를 해오고 있으나, 최근 이 같은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사전 심의’까지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6일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홍보처 차장 주관으로 문화관광부와 언론재단, 국무조정실 국장급 간부들이 모여 ‘정책광고 운영협의회’가 열렸다.

회의 결과 1억원 이상의 정부광고 집행시 홍보처와의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최소 1주일전에 e-PR에 등록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52개 부처·청등에 하달됐다.

공문에는 ‘방송광고는 기획단계부터 등록’이라는 항목 아래 ‘최근 공익광고의 사전심의장치 부재 지적’, ‘TV광고 등은 광고물 제작 완료후 수정·변경 곤란, 기획 단계부터 협의를 통해 문제의 소지 사전차단 효과’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측은 홍보처가 정부제작 방송광고를 기획단계부터 심의·간섭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무총리 훈령 등에 따르면 정부기관과 국영기업체의 광고업무 통제권은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있다. 따라서 홍보처가 별다른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광고를 사전심의하려는 것은 사실상 ‘월권 행위’라는 게 박 의원측 주장이다.

박 의원측은 또 “올해 5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홍보처 업무 운영규정에도 홍보처는 정책광고를 ‘협의’할 수 있을 뿐 심의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보처 관계자는 “최근 TV·라디오 광고 사전협의 과정에서 방송일자가 촉박해 문구 수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광고가 나간 경우가 일부 있었다”며“이번 조치는 일선부처와 홍보처간 사전협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실질적인 협의를 이루자는 취지이지 결코 사전 심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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