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경기 도중 휴식시간에 그라운드나 코트 등 여유 공간에 TV 화면상에만 광고가 나오는 '가상광고'의 도입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방송위원회는 가상광고의 개념을 정하고 이를 방송광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으며, 27일까지 여론을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밟아 다음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광고를 "텔레비전 방송에 있어 전자적 영상합성기술을 이용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방송광고 이미지를 창출하여 기존의 방송신호를 대체하거나 기존의 방송신호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광고"라고 정의했다.
또 가상광고를 방송광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허용 범위와 시간, 횟수 또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가상광고는 미국 프로야구나 유럽 프로축구 등 외국의 스포츠경기 중계가 국내 전파를 타면서 가상광고도 함께 방송되고 있는 실정에서 국내 방송사업자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광고기법 발전을 통한 광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로 방송위가 도입을 추진, 2002년 9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시청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방송의 광고독점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경기장 내 간판광고 수입 축소를 우려한 경기단체 등도 반대 의견을 냈다. 또 법제처도 가상광고를 도입하려면 프로그램과 광고를 구분하도록 한 방송법 73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해 개정 작업이 보류됐다.
문화관광부도 2005년 방송광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스포츠 중계에 한해 방송시간의 3% 이내에서 허용(현존 광고판 대체는 예외) ▲경기중에는 현존 광고판 대체만 허용(사전에 해당 광고판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경기 시작 전, 종료 후, 중간 휴식시간에는 경기장 이외의 다른 공간 활용 허용 ▲경기장 안의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뉴스 보도(스포츠뉴스 포함)에는 사용하지 말 것 ▲ 원활한 방송 시청 등의 원칙을 세웠으나 방송광고 정책에 대한 논의 자체가 중단돼 더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 작업에서도 신문사들과 일부 시청자단체 등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부터 지상파TV들이 스포츠 중계방송에서 가상광고를 선보이긴 했지만 법령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해 본격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했다"면서 "가상광고가 광고주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줘 결과적으로 광고시장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이어 시행령을 개정, 광고 심의 등 구체적인 광고 방식과 대상을 확정하고 이어 내년 상반기 중 가상광고가 등장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완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또 방송사업자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이 인수ㆍ합병시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에 각각 관련 서류를 제출하던 절차를 생략하고 방송위에만 관련 서류를 일괄 제출해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송 협찬을 알리는 대상(협찬고지)을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 ▲방송사업자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장소▲의상▲소품▲정보 등을 협찬하는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또 방송 협찬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정당 그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와 ▲법령 또는 방송위원회규칙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로 대상을 명확히 했다.
한여인의현명한선택... (0) | 2007.09.03 |
---|---|
'커프 1호점' 촬영 거절한 스타벅스… 지금쯤 후회? (0) | 2007.08.09 |
정부광고 ‘사전심의’ 홍보처 ‘월권’ 논란 (0) | 2007.08.07 |
[스크랩] 봄에 걸맞는 화사하고 아름다운 인테리어 (0) | 2007.07.10 |
[스크랩] CD의 변신은 무죄! (0) | 2007.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