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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수입조건 다음주 고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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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자이너-이충길 2008. 6. 22.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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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수입조건 다음주 고시 전망>

기사입력 2008-06-21 17:28 |최종수정2008-06-21 18:06

'추가협상 결과 이렇습니다''추가협상 결과 이렇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외교통상부에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운천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dohh@yna.co.kr

대기물량 검역..이르면 이달말 시중유통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통상장관급 쇠고기 추가 협상에서 양국이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등에 합의함에따라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이르면 다음주 중반께 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통해 발효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총리 주재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합의 내용을 부칙에 반영한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확정한 뒤 농식품부 장관이 담화문을 통해 발표하고 고시 게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수입위생조건 부칙 7조 이후로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30개월 미만 인증없는 쇠고기는 반송한다', '머리뼈.뇌.눈.척수 등은 반송한다' 등의 내용이 추가된다는 설명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고시하기 전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본부장이나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등이 "정부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것으로 미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측 여론을 더 수용, 또 다른 추가 협상에 나서고 이를 위해 고시를 더 늦출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다음주초 20일이나 21일께 고시 의뢰가 이뤄질 경우, 보통 행정안전부가 의뢰일로부터 실제 관보에 고시를 싣기까지 이틀 정도가 걸리는만큼, 이르면 다음주 중반께면 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 수 있다.

새 수입조건이 공포되면 등뼈 발견으로 지난해 10월 5일자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약 9개월만에 재개된다.

우선 작년 10월 이후 수도권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야적장(CY) 등에 발이 묶여 있는 5천300t의 대기 물량부터 검역 절차를 밟게된다. 검역 신청-검역관 검사-합격증 발급-관세 납부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보통 3~4일이 소요되는 만큼 검역을 통과한 미국산 쇠고기는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새 수입조건에 따라 미국 작업장에서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업계와 정부가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용하는데 2~3주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예상대로라면 2003년 12월 이후 수입이 허용된 LA갈비 등이 배편으로 대량 수입돼 시중에 풀리는것은 다음달 중.하순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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