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는 약국과 슈퍼에서 같이 판매한다.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돈을 벌겠다는 약사들의 얄팍한 속셈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약국은 의약품을 제외한 어떠한 상품도 판매를 해서는 안된다.
슈퍼에서 팔아야할 상품을 약국은 팔고 있으면서 안정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슈퍼에서 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아주 비열하고 몰상식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약사회에서 반대를 한다면 복지부는 이들 약품을 의약외품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약사회와 더불어 묶음으로 비난받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에 의하면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의사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의 슈퍼나 편의점 판매 허용 문제가 또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의 슈퍼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쟁점화를 시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논란이 재점화 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땀띠 짓무름완화용 산화아연 연고제' 등 6개 품목을 약국 이외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전환한다고 고시한 게 발단이 됐다.
당시 복지부는 "앞으로 소비자의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일반의약품은 단계적으로 의약외품 전환을 확대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입이 가능토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복지부가 극히 일부 품목만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소비자 편의를 외면하고 있다"며 "소화제 진통해열제 파스류 드링크류 등도 슈퍼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예컨대 타이레놀·게보린(진통해열제),박카스(드링크),케토톱·트라스트(파스),훼스탈·까스활명수(소화제) 등도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경실련은 오는 25일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발표,"약사의 복약 지도 없이 일반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의약품이 갖는 인체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국내 제약업계는 공식적으로는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으나 내심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허용을 바라고 있다.
의약분업이 실시된 2000년 당시만 해도 국내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일반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6%(IMS데이터 기준)에 달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 지난해에는 20.8%로 떨어지는 등 침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가 허용되면 일반의약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대부분의 국내 제약사들이 전문의약품(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비중 확대에 주력해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에 따라 일반의약품 시장을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보령제약 한미약품 등 일부 국내 상위 제약사들은 지난해부터 일반의약품 마케팅 강화를 위한 별도 조직을 신설,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일반의약품을 보다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소비자와 국내 제약업계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