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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지상파, 케이블 등 방송 통한 대부업 광고 전면 금지해야

광고자료.............../게 시 판

by 디자이너-이충길 2007. 6. 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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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지상파, 케이블 등 방송 통한 대부업 광고

전면 금지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3일), 최근 유명 연예인들까지 동원하여 무분별하게 방송되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허위 과장 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나서서 규제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언제 어디서든 전단이나 휴대폰 문자메세지ㆍ지하철 광고ㆍTV 선전 등을 통해 대부업 광고를 손쉽게 접할 수 있지만 대부업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무이자 40일ㆍ30분 내 대출 가능 등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은 허위 과장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업체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은행 등 제도금융권과의 거래가 차단될 수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허위 광고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광고만 믿고 대부업을 이용한 350만∼400명에 이르는 신용소비자들이 고율의 이자부담과 가혹한 채권추심, 폭언과 폭력, 심지어 신체포기와 성매매를 강요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대부업 광고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대부업 광고 규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을 통한 광고를 전면 금지시키고, 인쇄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허용하는 매체별 차별적 허용 방식이다.

비록 대부업이 대부업법에 의해 양성화되어 법적 규율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거래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채 무분별하게 방송되고 있는 대부업 광고들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양산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부업 자체에 대한 접근성과 친화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담배광고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대로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위성방송을 통한 광고는 금지하고, 인쇄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할 것이다. 고리대금으로 인한 신용질서의 파괴와 소비금융의 건전성 저해, 가계 파탄 등 대부업이 일으키는 사회적 폐해의 정도로 볼 때, 이와 같은 규제는 결코 과하지 않다.

둘째, 인쇄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를 허용하더라도 대부 조건 및 폐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업 광고에서 대부조건에 대해 일반인들이 오인할 만한 내용의 광고는 금지하도록 해야 하고, 이자ㆍ수수료 등 금융부담액과 변제기,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및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부조건을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시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구를 형식적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글자크기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행위를 금지하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대부행위로 인해 신용 능력이 없는 청소년이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사례들도 많이 보고 된 만큼,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행위를 금지하는 경고 문구의 강제적 표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고리대금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쾌감과 지적이 이미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상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루속히 대부업 광고에 대한 합당한 규제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방송위에 의견서를 보내는 한편, 온라인 포털싸이트 등을 통해서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를 위한 네티즌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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