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는 올해부터 공기업과 모든 정부기관이 광고를 내기 이전에 얼마나 홍보처와 협의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 홍보업무 점수를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홍보처가 이 같은 광고 통제를 수단으로 비판 언론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이 5일 홍보처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도 평가 세부지침’에 따르면, 홍보처는 올해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이른바 ‘정부광고사전협의시스템(e-PR)’에 광고 액수와 매체, 광고카피 등을 올린 실적을 홍보평가의 주요항목으로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e-PR 광고등재 점수는 전체 홍보평가 점수의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1~7월 정부 각 부처가 e-PR에 등재한 광고건수는 모두 1149건으로, 이 중 875건(76%)의 광고가 홍보처와 사전 심의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박 의원실은 밝혔다.
한편 홍보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 제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이나 언론사 항의 등 직접대응을 통해 정정·반론보도를 이끌어낸 경우 가중치를 둬 홍보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도 이후 5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오보 대응을 하거나, 10일 이내에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점수를 주는 항목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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