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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처, 광고통제로 ‘비판언론 죽이기’

광고자료.............../게 시 판

by 디자이너-이충길 2007. 9. 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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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는 올해부터 공기업과 모든 정부기관이 광고를 내기 이전에 얼마나 홍보처와 협의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 홍보업무 점수를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홍보처가 이 같은 광고 통제를 수단으로 비판 언론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이 5일 홍보처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도 평가 세부지침’에 따르면, 홍보처는 올해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이른바 ‘정부광고사전협의시스템(e-PR)’에 광고 액수와 매체, 광고카피 등을 올린 실적을 홍보평가의 주요항목으로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e-PR 광고등재 점수는 전체 홍보평가 점수의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1~7월 정부 각 부처가 e-PR에 등재한 광고건수는 모두 1149건으로, 이 중 875건(76%)의 광고가 홍보처와 사전 심의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박 의원실은 밝혔다.


박 의원은 “e-PR은 정부기관의 광고를 사전에 심의, 검열하는 시스템”이라면서 “새로 신설된 e-PR 광고등재 평가제도는 정부기관이 일정한 기한 안에 홍보처와 광고협의를 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부-홍보처의 광고 사전협의 비율은 앞으로 계속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홍보처의 광고통제 수단은 특정언론 죽이기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보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 제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이나 언론사 항의 등 직접대응을 통해 정정·반론보도를 이끌어낸 경우 가중치를 둬 홍보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도 이후 5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오보 대응을 하거나, 10일 이내에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점수를 주는 항목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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