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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목돈 안드는 전세' 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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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자이너-이충길 2013. 8. 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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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가 이르면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돼 이달 중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4·1 대책 렌트푸어(임차료 부담에 시달리는 임차인) 지원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다 대출 금리는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확대해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통해 신용대출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을 담보 대출화해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은 집 주인 성향과 임차인 소득수준을 감안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집주인 담보대출 등 2가지 유형으로 이뤄진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은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에게도 우선변제권을 부여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시 반환청구권 양도 특약을 적성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돼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반환청구권 양도시에도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아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전세 신규계약 또는 전세 재계약에 관계없이 모두 가능하며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인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대출한도는 원칙적으로 3억원까지 가능하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부부합산 연소득의 3.5∼4.5배)가 있어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제한된다.

대출 금리는 평균 3% 후반∼4% 초반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신용대출금리(6∼7%)보다 2∼3%p,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4% 중반)보다 0.3%∼0.5%p 낮다. 6개 시중은행(우리, 국민, 하나, 신한, 농협, 기업은행)에서 취급하며 은행별로 23~27일 사이에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도 출시될 예정이다.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같으나 전세 재계약인 경우에만 적용(신규 전세계약 불가)된다. 대출한도도 5000만원(지방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40%),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또 집주인이 전세금 해당액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금융회사 자율로 적용하도록 하고 담보인정비율(LTV)도 70%까지 완화했다. 임차인이 이자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에서 이자지급보증 상품을 마련한다.

대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금리로 평균 3% 후반∼4% 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신용대출금리(6∼7%)보다 2∼3%p,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4% 중반)보다 0.5%p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제도로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마련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택기금을 통한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대상(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출한도(1억원)가 작아서 추가 대출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앞으로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완화, 임대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마련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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