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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심 선고 공판 결과 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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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자이너-이충길 2014. 2. 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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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심 선고 공판 결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석기 의원은 1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 총책이 맞다고봤으며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불러 국가보안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이석기 공판 결과에 대해 밝혔다.


법원은 이석기 공판 결과를 밝히며 “민족사적 정통성이 북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현 정권을 타도하자고 독려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 사회의 변혁을 꾀하기 위해 혁명 시기를 준비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3일 오전 10시 시작된 44차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RO 총책인 이석기는 대남혁명론을 추종하고 의원 신분을 남용해 전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또 마리스타 회합을 통한 폭동 준비를 지시하는 등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석기 1심 선고에 누리꾼들은 "이석기 1심 선고, 진짜 무서운 세상이다", "이석기 1심 선고, 노래 불렀다고 국보법 위반이라니", "이석기 1심 선고, 대한민국 어디로 흘러가나" 등의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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