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65세 이상 90% 月 20만원 기초연금 받는다,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생활정보................./생 활 정 보

by 디자이너-이충길 2014. 6. 25. 09:44

본문

7월부터 바뀌는 보건 복지분야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생후 6개월부터 영유아 독감무료접종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적용' 등 새롭게 시행되는 보건복지 분야 10개 정책을 24일 발표했다.

내달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보건복지 정책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비롯해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에 기초연금 지급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이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소아암센터 설치·운영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영·유아 병의원 독감 무료예방접종 실시 등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노인 임플라트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것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로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노인틀니도 임플란트 적용과 함께 동일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제도도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중 하나다.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어르신에게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매월 지급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90%(4만9600명)이 월 20만원을, 10%(5500명)는 월 2~18만원을 지급받는다.

치매환자 급증으로 인한 치매 특별등급도 신설된다. 지금까지 3등급까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보호받던 것에서 3등급을 3~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5등급의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연금 대상도 확대되고 급여 역시 인상된다. 소득하위 70%까지 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된 2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중증자애인 응급안전서비스인 '응급알림e' 서비스 지역을 제주시에서 서귀포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가 10월부터 개편돼 기존의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전환된다.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수준을 다층화함으로써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제주대학교 병원 내에 소아암센터가 10월 설치, 운영되며, 정신보건시스템 구축 강화를 위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10월 설치될 예정이다. 영유아 독감 무료예방접종 대상을 기존 36~59개월에서 6~59개월로 늘리는 제도도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