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수탁업체’ ‘시중은행, 캐피탈, 상호저축은행과 계약된 100% 금융중개업체’ ‘수익성·안전성 100%보장’
대부업체들이 허위·과장 광고 수준을 넘어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허위 주금납입서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용도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 불법을 조장하는 광고를 버젓이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한 달간 인터넷에 게재된 대부업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허위·과장 광고 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30곳을 적발해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업체들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 업무수탁 계약이나 업무제휴를 체결한 사실이 없는 데도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등과 관련이 있는 듯한 문구를 광고에 삽입해 소비자를 현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뿐만 아니라 불법을 조장하거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불법 투자금 모집 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은 허위 잔액증명 발급 용도의 대출이나 사문서 위조를 통한 대출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광고를 한 대부업체 66곳, 금융기관의 로고와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2곳도 적발했다.
이들 대부업체는 허위 주금납입서와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용도로 3~4일간 초단기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허위증명서는 주금 가장납입, 분식결산 및 공사 입찰 참가 등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적 후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대부업체들도 적발됐다.
허위·과장광고를 한 대부업체는 처벌할 수 있지만 허위 잔액증명이나 미성년자 대출, 소득증빙 관련자료 발급 등 불법을 조장하는 대출업체의 광고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대부업체의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단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부업법에 ‘불법을 조장·유도하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월 ‘불법 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02-3771-5532)을 발족해 지난 15일까지 357건의 불법·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안호기기자 haho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