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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무비자 15일 규정인데

라오스로 떠나자......./라오스소개

by 디자이너-이충길 2013. 11. 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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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라오스대사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간 무비자 입국은

8월1일 입국시, 8월1일을 포함 15일째인 8월 15일까지 라오스에 머무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지하신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라오스 입국일 기준) 남아있어야 합니다.

 

2008년 9월 1일부터 라오스정부와 우리정부의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한국인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라오스 입국비자 면제(15일) 조치 시행중입니다. 따라서 15일간 무비자로 입국, 체류 가능하며 체류기간이 15일을 초과할 경우 현지에서 비자 연장도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라오스대사관(전화:+856-21-352-031~3 또는 이메일 laos@mofa.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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