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요금제가 쏟아지는 가운데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가 과장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이동통신사들은 "데이터 무한으로 쓰는 광대역 안심 무한"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화면을 자세하게 보면 '한 달 제공량 15GB를 다 쓰면 속도를 초당 400Kb로 제한한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이통사들의 이 같은 광고를 부당하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이통사는 "무제한이 아니라 제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겠다"며 자진해서 광고를 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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