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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이번엔 스페인초콜릿 디자인 표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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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자이너-이충길 2016. 5. 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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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롯데제과가 닷새 만에 또 다시 추가적인 디자인 표절 의혹에 휘말렸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롯데제과가 지난해 12월31일 출시한 프리미엄 초콜릿 ‘샤롯데’(CHARLOTTE)다. 롯데제과는 ‘샤롯데’를 ‘2030 여성층을 겨냥한 제품’이라고 소개하며 광고 모델로는 탤런트 신민아씨(32)를 내세웠다.

앞서 지난해 7월14일 식물만 전문적으로 그리는 영국 작가 샬럿 데이(Charlotte Day)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 속에는 작가 본인이 직접 포장지 디자인을 했다고 소개하는 초콜릿 2개가 등장한다. 초콜릿은 둘 다 170년 전통의 스페인 초콜릿 회사 ‘시몬 콜’(SIMON COLL)의 제품이다.


영국 그림 작가 샬럿 데이가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과 사진. 사진을 ‘틀린그림찾기’로 빗대며 자신의 디자인을 도용한 것으로 추칙되는 롯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샬럿 데이는 지난 9일 또 한 번 자신의 트위터에 ‘다른그림찾기. 나는 다른 것을 찾을 수 없다!’(Spot the difference. I can’t!)라는 제목과 사진을 한 장 올렸다. 사진 속에는 롯데제과의 ‘샤롯데’와 자신이 포장지를 디자인한 ‘시몬 콜’의 초콜릿 제품이 나란히 놓여 있다. 해시태그(#)에는 롯데제과를 지칭하는 듯 보이는 ‘LOTTE’(롯데)와 ‘copyrightsandwrongs’(저작권과 부당행위)를 걸어놨다. 이는 롯데제과가 자신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해 썼다는 의미로 보인다.

롯데제과 ‘샤롯데’가 정사각형에 가까운 점과 미세한 나무의 위치만 빼면 전체적인 톤과 구도, 나무잎과 카카오 열매의 모양은 거의 유사하다. ‘수출용 자매품’으로도 보인다. 우연의 일치인지 작가 샬럿 데이의 이름(Charlotte)과 롯데제과 ‘샤롯데’(Charlotte)는 영어 철자 ‘Charlotte’도 똑같다.

작가 샬럿 데이가 자신의 SNS에 직접 작업한 ‘시몬 콜’ 제품의 표지 디자인을 올린 건 지난해 7월14일. 롯데제과가 ‘샤롯데’의 디자인을 언론에 최초 공개된 시점은 지난해 12월31일. 롯데제과의 디자인 공개가 5개월이 늦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 관계자는 “자체 법무팀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한다. 유럽에는 수백년된 지역 브랜드가 워낙 많아서 일일이 파악이 불가능하다. 고의성은 결코 없었다”며 “지금은 그만둔 디자이너가 외부작가에게 당시 유행하던 식물 그림 콘셉트를 주어 외부작가가 그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국의 식물 그림 전문 작가 샬럿 데이의 SNS 페이지. 샬럿 데이는 지난해 7월 14일 초콜릿 회사 ‘시몬 콜’의 제품 포장지 디자인을 자신이 했다는 사실을 SNS에 알렸다. | SNS캡처
영국의 식물 그림 전문 작가 샬럿 데이의 SNS 페이지. 샬럿 데이는 지난해 7월 14일 초콜릿 회사 ‘시몬 콜’의 제품 포장지 디자인을 자신이 했다는 사실을 SNS에 알렸다. | SNS캡처

경향신문은 앞선 17일에도 롯데제과의 디자인 표절 논란(‘또 디자인 표절 논란 ‘롯데제과’···아일랜드 비스킷 제품 베낀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롯데제과가 지난해 6월 출시한 ‘와플메이트’ 포장지에 들어간 삽화가 아일랜드 비스킷 회사 ‘시무어스’의 포장지 삽화와 거의 유사하다. 두 제품에 들어간 삽화에 등장하는 세 인물의 외모, 자세, 표정, 구도 그리고 제품 디자인의 배경색, 분위기도 서로 큰 차이가 없다.

당시 롯데제과 관계자는 “지금은 퇴사한 디자이너가 지난해 5월 인터넷을 보다가 일반적으로 흔한 느낌의 삽화, 그러니까 저작권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삽화를 ‘와플메이트’ 포장지 디자인에 썼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카드뉴스]롯데제과 카피캣의 역사
[▶관련기사][단독]또 디자인 표절 논란 ‘롯데제과’···아일랜드 비스킷 제품 베낀 의혹

업계 1위 롯데제과의 ‘표절’과 ‘카피캣’(잘 나가는 제품을 그대로 모방해 만드는 것) 의혹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롯데제과는 1974년 오리온이 ‘오리온 초코파이’를 출시하자 이와 유사한 ‘롯데 초코파이’를 내놓았다. 2008년에는 크라운제과의 ‘못 말리는 신짱’과 유사한 ‘크레용 신짱’을 출시해 법정 분쟁을 겪었다. 지난해 일본 제과업체 ‘에자키글리코’는 2014년 11월 롯데제과의 한정판 제품인 ‘빼빼로 프리미어’가 자사 제품인 ‘바통도르’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한국 법원에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아일랜드 비스킷 회사 ‘시무어스’의 ‘소셜 서클스’(위)와 롯데제과의 와플메이트(아래) | 경향신문 자료사진
아일랜드 비스킷 회사 ‘시무어스’의 ‘소셜 서클스’(위)와 롯데제과의 와플메이트(아래) |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주명 연세대 디자인예술학부 산업디자인전공 교수는 “롯데제과만이 아니라 카피캣, 디자인 표절이 일어나는 회사들을 보면 제품 만드는 회사의 문화, 관행 그리고 전략이 표절을 묵인하고 때로는 조장하기도 한다. 또, 외국 것이 좋다는 사대주의를 추종하는 전근대적인 문화도 표절을 용인하는 데 한몫 한다”고 말했다.

롯데제과 측은 “디자인 인력의 저작권 교육과 법무팀의 저작권 사전 체크를 강화하고, 향후 디자인과 관련된 시비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저작권 관련하여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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