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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술협회 경상남도지회 회칙

이충길민화

by 디자이너-이충길 2019. 7. 23. 23:27

본문

한국미술협회 경상남도지회 회칙

1 장 총 칙

1 (목 적) 이 회칙은 한국미술협회(이하, 본부) 정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지회회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명 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경상남도지회라고 하고 경남미술협회를 겸칭 한다.(이하, 본회)
3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경상남도에 둔다.
4 (사 업) 본부정관 제4(사업)의 조항을 준용한다.

2 회 원

5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부로 부터 인준된 지부소속회원인 자로 한다. 그러나, 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로 달리 정한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6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 회 원 : 본부에서 인준한 자.
7 (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총회 등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8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총회가 정하는 회비와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납부 의무
9 (회원 자격 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퇴회서 제출
2. 지부 제명처분
3. 금치산 및 파산선고
4. 사망 또는 본회의 해산
10 (징계) ①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장이 징계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 수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본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3. 제 의무금의 납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제 회의, 행사에 무단 불참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하였을 경우
5. 기타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전 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자격정지
3. 제명
③ 제2항 제3호의 제명에 관한 징계는 당해 소속지부 이사회에서 결의된 자로서 본부에 보고되어 처리된 경우에 그러한다.
11 (재심청구) 10조 전항에 의거,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지회장은 재심청구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2/3이상의 의결로써 그 내용을 재심할 수 있다.
12 (포상)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자 및 분과에 대하여는 각종 포상을 할 수 있다.

1. 상벌 관리 규정을 별도로 둔다.

3 임 원

13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장 1
2. 부지회장 5(2013. 총회일 개정)
3. 각 시`군 지부장
4. 사무국장
5. 분과위원장
6. 직할위원장
7. 감사 2
② 감사는 다른 임명직 임원을 겸할 수 없다.
14 (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지회장은 입후보 시 부지회장 3(여성1인 포함)과 함께 등록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지명직 부지회장 2, 분과위원장, 직할위원장, 부분과위원장, 부직할위원장은 지회장이 지명하 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2013. 총회일 개정)
④ 사무국장은 지회장이 임명한다.
⑤ 지회장, 부지회장, 기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임기중 선거직 임원이 궐위 되었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⑦ 임명직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⑧ 임원의 임기는 임기 시작연도 11일부터 임기 종료연도 1231일까지로 한다.
⑨ 임원 선거에 관한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을 내규로 둔다.
15 (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가지며 이를 이사회라 칭한다.
1. 지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 시 지회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이 없을 시에는 그 연장자 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3. 지부장 및 분과위원장은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대내외 업무, 홍보 및 재정업무를 지원 조정하 고 제반 회의, 행사를 보조한다.
5. 직할위원장은 지회장의 명에 따라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6.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감사는 업무의 집행과 예산의 집행,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부당한 점이 있을 때는 지회장 및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16 (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장 구역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은 둔다.
③ 사무국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4 총 회

17 (총회의 구성) 본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 총회는 직선제로 한다.
() 임원 선출 총회는 12월 중으로 한다.
① 선출직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 규정에 따른다.
2. 임시총회 및 결산총회는 대의원 총회로 구성한다.
() 대의원은 선임대의원과 당연직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선임대의원수는 지부별 2명을 기준으로 하고 정수가 50인 이상일 경우 그 단위 숫자별로 1인씩 추가한다.
() 당연직대의원은 본 협회 임원으로 한다.
18 (총회의 종류)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지회장이 소집하고, 선임대의원과 당연직대의원인 이사회로 구성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회장이 소집한다.
()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이사회가 소집의 필요성을 의결할 때
() 이사 과반수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 회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전항 제()호와 제()호에 규정하는 총회는 이의 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전항 제()호와 제()호를 제외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필요에 따라 대의원과 이사회를 따로 소집할 수 있다.
5.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의 목적되는 사항과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명기하여 회의 개최 3일전 까지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회의 구성원은 서면에 의한 위임을 함으로써 다른 구성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구성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입회금 및 회비의 액수와 납기일의 결정
6. 본회의 해산 또는 법적 지위 변경
7. 해산시의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 결정
8. 기타 특히 중요한 사항
② 총회에서는, 회의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행한다. 다만, 총회 출석구성원 2/3 이상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으로 채택한 것은 이를 심의할 수 있다.
21 (총회의 특별의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에서 출석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본회의 해산 또는 법적지위 변경
3.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 결정
4. 선출 임원의 해임
22 (총회 의결사항의 통지) 지회장은 총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총회의 의결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3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총회의 종료 후 지체없이 의사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4 (총회의결 제척사유) 지회장 또는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지회장 또는 구성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5 이 사 회

25 (이사회 구성)
①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2. 27 누락사항 삽입>
1. 지회장
2. 부지회장
3. 각 시·군 지부장
4. 사무국장
5. 분과위원장
6. 직할위원장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전임지회장은 예우 및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배석할 수 있다. <신설 2010. 2. 27>
26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구성원의 1/3이상이 회의에 목적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전항 제2호의 경우, 지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요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7 (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특별의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출석 구성원의 2/3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③ 임무를 해태한 임명직 임원의 해임을 의결할 때에는,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8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 제출할 의안
2.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회원의 징계, 복적 등에 관한 사항
4. 임명직 임원의 해임
5. 잔여 임기 6개월 미만의 선출직 임원 선임
6.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9 (이사회의 회의록)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이사회 종료 후 지체없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0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지회장 또는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자신이 본회와 관계되는 사항

6 위원회 및 특별기구

1 절 분과위원회
31 (분과위원회 설치) ①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분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화 분과
2. 서양화1분과(2013. 총회일 개정)
3. 서양화2분과(2013. 총회일 개정)
4. 조소 분과
5. 공예 분과
6. 서예 한글분과(2013. 총회일 개정)
7. 서예 한문분과(2013. 총회일 개정)
8. 디자인 분과
9. 문인화 분과
10. 서각 분과
11. 수채화 분과<2010. 2. 27 신설>
12. 민화분과(2013. 총회일 개정)
32 (분과위원회의 지위)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최고 기구이다.
33 (분과위원회 구성)
?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부분과위원장 각 1인과 분과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 부분과위원장은 지회장이 임명한다.
34 (분과총회와 직무)
① 분과총회는 회기에 맞춰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지회장에게 서면 보고 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분과총회의 의사항을 본회에서는 인정하지 아니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지회장 및 이사회에서 지시하는 사업계획서와 사업보고서, 예산 및 결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5 (분과위원장의 임기)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인준을 받은날로 부터 지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2절 직할위원회
36 (직할위원회 설치)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할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위원회 <2010. 2. 27 개정>
2. 상훈위원회 <2010. 2, 27 개정>
3. 정책위원회(2013. 총회일 개정)
4. 청년위원회(2013. 총회일 개정)
5. 여성위원회(2013. 총회일 개정)
6. 사업지원팀(2013. 총회일 개정)
37 (직할위원회 구성)
① 직할위원회 위원장은 지회장이 지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지회장이 동의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소집은 지회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 또는 지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심의 연구하고, 사업계획과 업무실행 결과를 이사회 및 지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지회장의 동의를 얻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8 (직할위원회의 직무) 각 직할위원회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위원회 : 본회의 기획행사에 관련되는 업무.
2. 상훈위원회 : 회원의 표창에 관한 업무.
3. 정책위원회 : 다각적인 미술문화 사업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는 업무 (2013. 총회일 개정)
4. 사업지원팀 : 신규 사업 및 행사별 사업 업무를 도와주고 지원하는 임무(2013. 총회일 개정)
39 (직할위원회 시행세칙) 직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3 절 특별기구 (null)
1. 고 문 : 미술협회 가입 30년 이상, 나이 만 70세의 원로작가로서 각 지부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2013. 총회일 개정)
2. 자문위원
① 본회 발전과 자문을 위해 지역회원으로 지회장이 선임하며, 전직 지회장은 당연직 으로 한다.(2013. 총회일 개정)
② 임기는 선임한 지회장과 같이 한다.(2013. 총회일 개정)
③ 자문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2013. 총회일 개정)
3. 외부 자문위원 : 본회 발전에 필요한 미술 관련 단체나 대표를 외부자문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선임한 지회장과 같이 한다.(2013. 총일 개정)

7 재정 및 회계

40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각 지부의 중앙인준 회원을 기준으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2. 기부금 및 찬조금
3. 보조금
4. 기타 수입금
41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42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①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제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본회의 세입?세출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43 (가예산 및 경정예산)
① 이사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간의 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예산수립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수립된 예산에 가감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경정예산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4 (재산의 관리)
① 본회는 매수, 기부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한다.
1. 취득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② 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③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45 (회계의 원리) 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46 (세계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말에 발생되는 세계 잉여금은, 익년도 예산에 이월하여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47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감사 전원의 출석으로 실시한다.
1. 회계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로 정한다.
2. 정기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안에 실시한다.
3. 특별감사는 총회에서 구성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실시한다.
48 (감사결과 처리)
① 감사결과 부정이 발견 되었을 때는 제15조 제6항에 의한다.
② 감사결과에 따른 처리는 시정, 경고, 변상, 탄핵으로 구분한다.

8 보 칙

49 (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한다.
50 (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미술협회 정관을 우선적으로 준용한다.
51 (공탁금) 지회장 입후자의 공탁금은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효력) 본 회칙은 최초 총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조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3 (시행일) 이 회칙은 본 지회의 승인일인 19766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회칙은 19991 16 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전에 성립한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다.
3 (시행일) 본 개정회칙은(2003. 11.15)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시행일) 본 개정회칙은 (2004. 2. 23)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시행일) 본 개정회칙은 (2005. 1. 22)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6 (시행일) 본 개정회칙은 (2008. 1. 26)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7 (시행일) 본 개정회칙은 (2009. 2. 21)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8 (시행일) 본 개정회칙은 (2010. 2. 27)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9 (시행일) 본 개정회칙은 (2013. 3. 9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 규

1장 표 창 규 정  

1(목적) 이 규정은 경남미술협회(이하, 본회) 정관 제12조에 의거, 본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표창대상)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본회의 발전 또는 미술문화 진흥에 뚜렷한 행적이 있는 회원 및 기관·단체, 사인에게 수여한다.
3(표창기준) 표창의 기준은 표창대상자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본회의 발전과 미술문화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4(표창권자) 표창은 본회의 지회장이 행 한다.
5(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6(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본회의 임원이 추천하고 본회의 지회장이 행한다.
②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서에 정부서식의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여 예정일 30일전에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을 협회 이사회에서 1차 심의 후 지부장 단 회의에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본회의 지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지회장 중에서 선임한다.
8(표창의 종류) 이규정에 의한 표창은 공로상, 미술인상, 특별상(감사장)으로 구분하며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9(표창)
① 미술인상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경남 미술문화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에게 수여한다.
② 공로상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본회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이며, 임기 기간 중 그 직을 성실히 수행한 직전 임원에게 수여한다.
③특별상은 본회의 회원 중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대외적으로 본회 및 명예를 선양시킨 경우 회장단 의결로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④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조한 분에게 감사장을 수여한다.

2장 보 칙
10(부상의범의)
①표창을 수상한 자에게는 상금이나 상품 또는 기념품등의 부상을 줄 수 있다.
②표창수상자에게는 상장이 아닌 별도의 상패를 제작하여 수여 할 수 있다.
③상금이나 상품의 내역을 지회장이 따로 정한다.
11(취탈) 표창을 수상한 자가 다음 기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표창을 취소하여 시상과 관련하여 수여한 상금과 금품은 변제 청구할 수 있다.
1. 표창공적이 허위임이 판명 될 때
2. 본회의 규정에 위배되어 제명처분을 당했을 때
12(중서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표창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 한다.
13(위임규정) 이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회장이 정한다.

부 칙

1(시행안) 이 내규는 2010227일 최초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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