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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술협회

이충길민화

by 디자이너-이충길 2019. 7. 23. 23:32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약칭 미협)이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Fine Arts Association(약칭 kfaa)이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광역자치단체에는 지회를 두고 기초자치단체와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민족미술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가의 권익을 옹호하며 미술의 국제적 교류와 미술가 상호간의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창작활동에 관한 사업
2. 출판 및 계몽에 관한 사업
3. 국제미술문화 교류에 관한 사업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미술을 전공한 자 및 입회규정에 준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과 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본회에 가입한자로 한다. 단, 명예회원은 사회 각계 인사 중 본회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① 정관 및 제규정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준수
③ 회비 및 기타 제부담금 납부
단, 만65세 이상인자 중 회원가입 만25년 이상인자, 장애 4급이상, 국가유공자, 36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자는 회비납부가 면제된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탈퇴서 제출
   2. 제명처분
   3.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
② 제1항 제1호, 제2호의 경우, 만 15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제9조
(징계)
① 본회의 설립목적 및 제7조 의무를 이행치 않은 자 및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 수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본회의 명예훼손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3. 본회의 이해와 반하는 활동 또는 단체 활동을 하였을 경우
   4. 본회의 행사에 무단 불참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하였을 경우
   5. 기타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한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권리정지 3. 제명
② 연회비 3년 미납 시 권리정지, 4년 이상 미납 시 제명된다.
 
제10조
(재심청구)
징계처분을 당한 회원 및 소속지부에서 복권 요청 시, 본 회의 이사회의 의결로 복권 및 복귀시킬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명
② 부이사장 17명, 단,6명은 지역에서 선출
③ 이사 61명(상임이사 포함), 단, 5명은 지부장 중에서 선출
④ 감사 2명
⑤ 등기이사는 이사장단과 감사로 한다.
제12조
(고문)
① 본회에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회원중 이사장단의 천거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③ 본회는 고문 중에서 상임고문 약간명과 수석상임고문 1명을 둘 수 있다.
제13조
(임원선출)
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전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이사장과 부이사장 한조로 선거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단에서 지명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임원(이사장 제외)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단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이사장)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
(부이사장)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순위는 수석 부이사장, 선출 부이사장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한다.
제17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사항 및 협회 운영사항을 관리하며 이사장을 보좌한다.
제18조
(감사)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내지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
     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년1회 이상 감사한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감사와 타 임원간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외삼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없는 자여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
(구성)
①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이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과 각 지회, 지부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단, 선출된 지회장, 지부장이 대의원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회, 지부별 대의원의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단, 위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3조1항에 의하여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전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20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1회 1분기중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자금의 차입 등에 관한 사항
④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임원개선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2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긴급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4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이사장, 부이사장 포함)로 구성한다.
제25조
(소집)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의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항 사항
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⑥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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