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경상북도지회 정관 전부개정 정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경상북도지회 정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경상북도지회 정관
1992. 5. 17. 제정
2007. 2. 24. 일부개정
2011. 3. 12. 일부개정
2014. 12. 6.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경상북도지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옹호하여 문학의 창작활동을 통해 지역문화 향상 및 한국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회 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의 상주지역에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1. 문인의 친목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2. 기관지 발행 및 출판 사업
3. 각종 연구발표회, 토론회, 강연회 및 강좌 개최
4. 경상북도 문학상(이하 ‘경북문학상’이라 한다)의 운영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회의 목적을 찬동하고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를 연고로 하여 문학 활동을 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서 당해 분과위원 2인 이상 추천을 얻어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1. 중앙지(일간신문 신춘문예, 문학전문지) 추천완료 또는 당선자
2. 지방지(일간신문 신춘문예,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전문 문예지) 당선자
3. 전국단위의 문예공모 당선자
4. 개인 작품집을 간행한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2. 총회 의결권
3. 관련 규정에 따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4. 기관지 ‘경북문단’에 작품을 발표할 권리
5.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문학 행사에 참여할 권리
6. 기타 회원으로서의 일반적 권리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과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4.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7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지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8조(징계) ① 회원에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파렴치한 행위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때
2. 회원 상호간의 갈등과 마찰을 유발하여 조직에 해를 끼친 때
3. 본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자의적으로 행하였을 때
4.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자격 정지(정권)
3 견책
제9조(자격정지 및 회복) 2년 이상의 회비를 미납하는 경우는 자격이 정지되며 미납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 명
2. 지회장 1명
3. 부지회장 5명(여성부지회장 1명 이상)
4. 각 시군 지부회장
5. 감사 2명
6. 분과회장 각 1명
7. 사무국장 1명
8. 사무차장 약간명
제11조(선출) 1. 지회장 및 부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지회장과 부지회장 후보는 동반 출마하고, 지회장이 당선되면 동반 부지회장은 자동적으로 선출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구두추천에 의해 거수표결로 선출하고 제12조의 분과회장은 회장이 적임자를 위촉한다.
3. 지회장 부지회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경북문협 임원선거 관리규정(이하 ‘임원선거 관리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4. 임원선거 관리규정은 최초 제정은 총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그 후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
5. 고문은 본회 발전을 위한 탁월한 공로가 있는 자를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지회장을 역임한 자는 당연직 고문이 된다.
제12조(분과위원회) 본회는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시 분과 위원회
2. 시조 분과위원회
3. 소설 분과위원회
4. 희곡 분과위원회
5. 평론 분과위원회
6. 수필 분과위원회
7. 청소년•아동 문학 분과위원회
8. 외국 문학 분과위원회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지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단, 보선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연임 금지 규정에 기속되지 않는다.
제14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며 지회업무를 총괄한다.
2.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 유고시 연령순에 의해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지회 업무의 주요의제를 상정하고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재정 및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5.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를 관장하며 분과별 사업을 추진한다.
6. 사무국장은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7.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제9조의 자격을 보유한 출석회원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하되, 서면 총회로 대신할 수 있다.
1. 정기 총회는 연 1회 2월 중에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 총회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 또는 자격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6조(부의사항) ①.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전항의 부의 사항은 긴급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부의한다.
제5장 이사회
제17조(구성) 이사회는 지회장, 부지회장, 각 지부회장, 분과회장으로 구성한다.
제18조(소집) 이사회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되,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사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감사 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9조(부의 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 계획의 운영
3. 예산 결산서의 심의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재산 관리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8. 기타 지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의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경북문협 회원이 아닌 지부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6장 재정
제21조(세입등) 본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3. 찬조금
4. 기타 수익금
제22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30,000원, 연회비 20,000원으로 한다.
제23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24조(회계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1회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감사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25조(사무국)
1.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국장 1명, 차장 약간명(편집, 행정, 홍보•섭외, 행사 담당 등),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과 사무직원은 사업기간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임면) 사무국장과 차장, 직원은 지회장이 임면한다.
부칙
1. 본지회의 정관(1992. 5. 17. 제정)은 한국문인협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회는 경상북도 문인협의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3.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4. 본 지회의 출발은 1962년 6월 18일 한국문인협회 경상북도지부가 창립된 때로 하며 창립 이후 명칭을 바꾸어 본회가 시상한 문학상은 그 횟수(20회)를 승계하여 2007년 시상을 21회로 하기로 한 본 회칙은 2007년 2월 24일 총회의 의결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이전 정관의 부칙은 유효하다.
2.이 정관은 임시총회에서 심의•의결된 201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경상북도지회 정관 전부개정정관
개정이유
○ 2014년 2월 28일자 경북문협 정기총회의 의결에 따른 개정임
○ 상충하는 조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상위법인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정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일치시키고 모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현실적•실질적•직접적이지 못한 임원 선출 방법을 임원의 종류별로 상세히 명시하고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총회와 이사회의 부의사항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총회와 이사회의 성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사무소의 소재지를 지회장의 상주 지역으로 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리함
○ 지회장과 부지회장 선출을 추천•동의 관행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동반출마등록제로 변경하고 선거관리 절차와 사무에 대한 규정을 ‘경북문협 임원선거 관리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제11조 제1호, 동 제3호)
○ 감사는 총회에서 구두추천에 의해 거수표결로 선출하도록 함(제11조 제2호)
○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회장이 위촉할 수밖에 없었던 관례를 규정화하여 조문으로 명시함(제11조 제2호)
○ 보궐선거에 당선된 지회장의 재임기간(전임자의 잔여기간)은 연임금지 규정에 기속되지 않도록 함(제13조 단서)
○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함(제6조)
○ 총회와 이사회의 부의사항을 보다 구체화함(제16조, 제19조)
○ 총회의 성원을 출석회원으로 성립하도록 함(제15조)
○ 이사회의 성원을 재적 구성원의 3분의 1의 출석으로 성립하도록 함(제20조)
○ 사무소의 소재지를 지회장의 상주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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