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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서각협회진주지부 정관

이충길민화

by 디자이너-이충길 2019. 7. 24. 17:56

본문

사단법인 한국서각협회진주지부 정관

   1 장 총 칙

1(명 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서각협회경남지회 진주지부 라 한다.

2(소재지)

본 지부는 진주시내 에 둔다.

3(목 적)

본회는 서각 발전에 기여하고, 서각가의 권익 옹호와 서각의 진흥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

4(사 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서각창작 활동에 관한 사업

2. 교육적 자료에 관한 사업

3. 서각의 문화교류에 관한 사업

4. 서각발전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에 관한 사업

5. 기타 위 4개항에 부대되는 사업

 

2 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본 지부는 다음과 같이 회원 제도 를 둔다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지부임원의 추천받아 지부

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회원은 진주를 연고로 하는 지역 거주자.

3. 사각 입문후 2년이 경과한 사람, 단 진주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1년 이상 서각공부를 한자에 한하여 회원으로 승인 할 수 있다.

6(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총회 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8(회원의 탈퇴)

회원은 탈퇴를 하고자 할 경우 지부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9(회원의 징계)

회원으로서 본지부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0(회원의 포상)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회의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 다.

3 장 임 원

11(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 1

2. 부지부장 : 1

3. 사무국장 : 1

4. 감 사 : 1

5. 고문, 자문, 이사 약간명

12(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부장, 감사는 총회에서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지부장, 사무국장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3. 협회의 고문, 자문, 이사는 지부의 당연직으로 한다.

4. 지부의 고문 및 자문 선출은 지부활동 10년이상, 70세 이상으로 ,자문 선출은 경력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출 하여 약간 명 씩 둘 수 있다.

13(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 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4(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본 협회 정관에 준하며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5(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 하고 지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감사는 본 지부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한다.

. 감사는 본 지부의 재정 운영 사항을 년1회 감사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감사를 요구 할 수 있다

4 장 이사회

16(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협회이사, 지부이사, 지부장, 부지부장, 감사, 지부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17(구분 및 소집)

이사회의 정기이사회 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 한다.

1. 정기이사회는 년4회 로 한다(3.6.9.12).

2. 임시이사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18(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19(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의 부의할 안건의 작성

5 장 총 회

20(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 기관으로, 회원으로 구성한다.

21(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지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며 1월중 지부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 1/3 이상, 지부장, 감사의 요청 시 소집한다.

22(세입)

본 지부는 다음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 한다.

1. 회비

2.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23(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6 장 사무국

24(성립)

본 지부의 업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을 둔다.

25(직원)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26(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본 지부의 사무를 처리 한다.

7 장 경상조

27(경조사)

경조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원의 직계가족 및 처부모(또는 시부모)경조사가 있을시 3단 조화를 회원의 요청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2. 본인 사망시 20만원과 3단 조화를 한다

3. 전시회

. 회원개인전 및 지부전 (3단 화환)

. 협회산하(답례)

. 회원개인전은 지부장 임기내 1회에 한하여 지급 한다.

8 장 보 칙

28(규칙)

다음 각 회의 사항은 총회 및 임시총회 출석 인원의 의결을 거쳐 본 지부의 규칙을 정한 다.

1.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서각 교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부의 필요한 사항

29(의결)

회원 1/2 이상 출석에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으로 결정 한다.

9 장 부 칙

30(사항)

본 정관에서 누락된 사항은 협회 및 지회 정관에 준한다.

1. 지부회비 4회 미납 또는 지부전 연4회 미출품시 자동 제명키로 함.

2. 지부에서 제명된 자는 ()한국서각협회에도 자동 제명 처리 된다.

3. 진주지부장 임기3년을 마친 지부장은 지부의 자문위원이 된다.

4. 협회비 납부 방법은 각 지부장이 일괄징수 하여 지회 사무국에 납부하고 협회비는 지회에서 협회에 납부한다.

31(시행)

본 정관은 20134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9219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93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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